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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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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록

  • 대 상 : 관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만 5세까지)
  • 지원내용 : 영유아등록 선물 증정, 예방접종 및 기타 지원사업 안내 및 연계
  • 필요서류 : 부모의 신분증,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진단서 등 발급서류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음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6년생은 ‘25년 출생월 말에 지원종료(‘06.5.15 출생환아는 ’25.5.31까지 지원함

    환아관리 지원대상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티민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 E03.1)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문의전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모든 신생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기관
    • (청각 선별검사)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진단서 등 발급서류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음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40dB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검사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문의전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실시 및 전액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액지원

  • 시기 : 연 중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
    • ※ 단,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및 폐렴구균은 59개월 이하
    •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만12세 여성 청소년
    •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 ~ 만 12세 아동
  • 지원액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국가예방접종 18종
    • •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수두, Td(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 +폴리오
        혼합백신, DTaP +폴리오+뇌수막염 혼합백신,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Tdap, A형감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 지정의료기관 :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정의원, 에바다의원, 현대내과의원, 강화병원, 인성의원,유여성의원,
    큰나무의원, 비에스종합병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전화로 백신보유 및 접종가능 여부 확인 요함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예방접종실(032-930-40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단서 등 발급서류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 명시되있는 입퇴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8)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 (부,모가 주소지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외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8)
  • 소득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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