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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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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록

  • 대 상 : 관내 출생신고 된 영아
  • 지원내용 : 신생아등록선물 증정, 예방접종 및 기타 지원사업 안내 및 연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대상자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 기존 정부 6종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 본인부담금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 공단 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환아관리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만원 범위내로 의료비 지원(※단, 환아등록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한하며 소급지원 불가)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 증후군 : 특수조제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지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 검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전액 지원되어 본인부담금 없음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제출서류 : 검사비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일시 중단 중

영유아 건강검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세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구강검진
시력검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실시 및 전액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액지원

  • 시기 : 연 중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
    • ※ 단,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및 폐렴구균은 59개월 이하
    •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만12세 여성 청소년
    •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 ~ 만 12세 아동
  • 지원액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국가예방접종 18종
    • •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수두, Td(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 +폴리오
        혼합백신, DTaP +폴리오+뇌수막염 혼합백신,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Tdap, A형감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 지정의료기관 :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정의원, 에바다의원, 현대내과의원, 강화병원, 인성의원,유여성의원,
    큰나무의원, 비에스종합병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전화로 백신보유 및 접종가능 여부 확인 요함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예방접종실(032-930-40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NICU): 체중 2.5kg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질환을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할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kg미만 출생아로서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보호가 필요한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제출서류: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지원범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 명시되있는 입퇴원증명서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80,000원
    • 조제분유 : 월10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 180,000원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7,4068)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765,000

    98,924

    32,295

    99,340

    3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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