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강화군 보건소강화군 보건소



컨텐츠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1. HOME
  2. 보건사업
  3. 모자보건
  4.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등록

  • 대 상 : 관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만 5세까지)
  • 지원내용 : 영유아등록 선물 증정, 예방접종 및 기타 지원사업 안내 및 연계
  • 필요서류 : 부모의 신분증,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진단서 등 발급서류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음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시).‘05년생은‘24년 출생월 말에 지원종료

    환아관리 지원대상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문의전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모든 신생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기관
    • (청각 선별검사)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앱’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 ※진단서 등 발급서류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음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2개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1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40dB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검사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문의전화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0-4068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실시 및 전액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액지원

  • 시기 : 연 중
  •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8종)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 전부를
    정부와 지자체(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
    • ※ 단,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및 폐렴구균은 59개월 이하
    •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만12세 여성 청소년
    • ※ 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 ~ 만 12세 아동
  • 지원액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국가예방접종 18종
    • •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수두, Td(디프테리아, 파상풍), DTaP +폴리오
        혼합백신, DTaP +폴리오+뇌수막염 혼합백신,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Tdap, A형감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 지정의료기관 :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정의원, 에바다의원, 현대내과의원, 강화병원, 인성의원,유여성의원,
    큰나무의원, 비에스종합병원 ※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전화로 백신보유 및 접종가능 여부 확인 요함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예방접종실(032-930-402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단서 등 발급서류 비용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 명시되있는 입퇴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68)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산모의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 지원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 (부,모가 주소지가 다를 때)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외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2-930-4045, 4067)
  • 소득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2-930-4040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