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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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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요양기관 정보공개 게시판입니다.

관련근거에 의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접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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