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사무내용 | 행정사업 업무변경 및 사무소이전 등 변경사항(폐업, 휴업 등) 신고 |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
| 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 처리기간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결재(민원지적과장) |
| 행정절차 처리기준 | 관련 서류 검토 |
| 수수료 | 없음 |
| 관련서식 | [별지_제9호서식]_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_시행규칙)_(2).hwp 관련서류 다운받기 |
| 최종변경일 | 2023-03-07 17:43:25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 제출) |
※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제출처 | 강화군청 민원실(민원지적과)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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