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관련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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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소)
- 작성일
- 2024년 5월 24일(Fri) 08:40:24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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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5.20.)호
나. 市 보건의료정책과-10620(2024.5.21.)호
3.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5.20.~2024.8.20.(3개월간)
4. 이에 붙임과 같이 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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