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안내)펜타닐 성분 함유 마역퓨(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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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소)
- 작성일
- 2024년 6월 21일(Fri) 1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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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43(2024. 6. 10.)호
나. 시 보건의료정책과-11996(2024. 6. 1..)호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에, 식약처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에 대한 리플렛을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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