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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서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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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참고) (보안공지1호) 의료기관 자산관리 솔루션 취약점 점검 가이드

작성자
의약관리(보건소)
작성일
2024년 7월 7일(Sun) 13:37:52
조회수
56
첨부파일

1.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입니다.

2. 다수의 의료기관에 공급된 국내 자산관리 솔루션의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황이 확인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안공지를 안내하오니,
해당 솔루션(S/W) 운용여부 및 자체 보안점검 등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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