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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서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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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체계 개선 안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24년 7월 16일(Tue) 11:27:58
조회수
50
첨부파일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시행규칙을 2024. 7. 8.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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