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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서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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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의약관리(보건소)
작성일
2024년 10월 16일(Wed) 16:30:58
조회수
4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8일(금)에「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관련「약사법」개정·시행(10.19.)에 따라,
신고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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