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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서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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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서식]위임장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24년 12월 10일(Tue) 15:31:15
조회수
110
첨부파일

○ 위임장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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