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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서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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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서식]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25년 2월 17일(Mon) 14:37:09
조회수
135
첨부파일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 입니다.

※관련법령
「약사법 시행규칙」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④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및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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