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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 서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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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26년 5월 15일(Fri) 09:37:44
조회수
13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교육은 선택교육과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은 별도 시행됩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26.4.29.(수) 오전 9시부터 해당 교육일 1일 전 오전 11시까지 가능합니다.(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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