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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추가 지표(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및 참여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작성일
2026년 8월 18일(Tue) 16:03:20
조회수
5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내 의료기관(CT장비 보유 의료기관) 대상 안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는 2026년 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운영) 사용이 지표의 세부기준에 추가되어 관련 자료 및 참여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절차
1.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신청서 제출(의료기관 → 질병관리청)
2.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가설치 자료 제공(연구기관 → 의료기관)
※ 현장 설치 요청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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