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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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소)
- 작성일
- 2026년 9월 7일(Mon) 09:56:5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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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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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하반기 교육(9~10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교육은 선택교육과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은 별도 시행됩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서 26.8.31.(월) 오전 9시부터 해당 교육일 1일 전 오전 11시까지 가능합니다.(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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