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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보균자 격리 병실 배정 및 건강보험 미적용 안내 미흡에 따른 이의 제기

작성자
간**
작성일
2026년 3월 30일(Mon) 20:29:53
조회수
22
1. 민원 대상 기관

병원명: 비에스 종합병원

관련 부서: 원무과 및 간호부

2. 관련 내용

환자 상태: 항생제 내성균 보균자로, 해당 병원에서 진단 및 격리 치료 이력이 있음. (주 3회 신장 투석 중) / 글 작성자는 보균자의 자녀임

내원 경위: 2026년 3월 22일 저혈당 쇼크로 해당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입원 결정.

병실 배정: 입원 당시 1인실(격리실) 잔여 병상이 없어 2인실로 배정받음.
당시 간호사로부터 "하루 8만 원"이라는 금액만 안내받았을 뿐, 격리 대상 여부 변동이나 건강보험 적용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함.

3. 민원 제기 사유

- 설명 의무 및 고지 미흡
병원은 환자의 과거 격리 진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원 시 환자는 당연히 기존처럼 '격리 환자'로서의 보험 혜택을 기대했습니다.
만약 격리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일반 환자 기준이 적용된다면, 입원 결정 당시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격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격리실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 병실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퇴원시 일반환자 기준 병원 진료비 납부

- 환자 정보 관리의 불투명
병원 측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최초 확진 당시 결과지나 문자 등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측은 유효기간의 존재나 재검사 필요성을 인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
퇴원 시 이의를 제기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병원의 안내 소홀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당시 입원 상담 및 병실 배정 과정에서 **'격리 유효기간 만료 및 그에 따른 보험 미적용'**에 대한 고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병원의 안내 미흡이 인정될 경우, 발생한 병실료 차액에 대한 환불 또는 감액 조정을 요청합니다.

환자가 본인의 감염 상태와 유효기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 통보 절차 개선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측은 환자를 '보균자'로 규정하여 격리 병동/병실에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반 환자와 화장실 및 생활 공간을 공유하게 방치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병원이 관리 편의나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격리 병실 운영 실태와 감염 관리 체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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