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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자
hj(.)
작성일
2011년 4월 16일(Sat) 11:16:08
조회수
594

산부인과에서 진료비가 5만원이상나와서 보건소에 통장이랑 영수증을가져가서 신청했는데요 다음달초쯤에들어온다고하더라고요 10만9천원이나왔는데그걸다주나요? 또5만원이상나오면 영수증떼서 보건소에다가또내야되나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산부 검진비(진료비)는 1인 지원 한도액이 5만원으로 영수증을 더 가지고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모자보건실(전화:930-4067, 406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18일(Mon)) | 모자보건실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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