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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작성자
푸름이(.)
작성일
2011년 11월 30일(Wed) 11:18:39
조회수
908



영양플러스 신청자격과 신청서류가 궁금합니다.

큰아이는 지금39개월이고 작은아이는 곧만9개월접어듭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양플러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대상자 구분기준, ②거주기준
③소득기준, ④영양위험요인 네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① 대상자 구분기준 :
0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0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미만(72개월 미만)
0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0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0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판정방법(서류)
0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출생증명서등으로 판정

② 거주기준 : 강화군민으로 판정방법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이며
- 판정방법 (서류)
0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0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로 판정
0(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④ 영양위험요인 :
0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판정방법 (서류)
0 신체계측(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실시
0 영양섭취상태, 영양위험요인 조사로 판정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양플러스담당자 (032-930-4078~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2일(Fri)) | 보건소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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