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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대신 약처방 받을수 없는건가요?

작성자
방**
작성일
2015년 12월 16일(Wed) 01:44:50
조회수
3931
생각할수록 기분이 너무 나빠서 글올립니다.
저는 삼산면 주민입니다.
12월 15일 오전에 삼산보건지소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간 아이가 열이나서 대신 해열제를 처방받으러 간거였는데..
담당의사(?)라고 해야하나요?...
그분이 단호하게 "안돼요!"라고 하더군요..
전 "왜요?" 라고 답변했더니
그분이 "원래안되는일이고 제마음입니다." 라는 말뿐...
그다음 말은 더 기가막혔죠..
"해열제는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제가해열제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파는거 몰라서 보건소를 찾아갔을까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게 파는 해열제를 처방받으러 학교간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건지..
쉽게 파는 해열제를 부모인 저한테 왜 못주는건지...
그리고 저희집에서 편의점 가려면 20분 넘게가야하는데.. 섬에 사는데 그정도 유도리는 있어도 되는거아닌지..
읍에서 살았음 약국이나 병원을 갔겠지요..
이번일은 섬에 사는게 너무 후회가 되는하루였네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주민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해야하는곳인데 오늘 일이후론 보건소 방문이 좀 꺼려지네요.. 제일 많이 찾게되는 내과 진료인데..
친절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화법.. 마음에 상처가 남네요.. 치료받으러 가야할 보건소에서 상처만 받고 돌아오네요..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보건의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호자가 대신 약 처방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직접진찰 한 후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토록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질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제반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보건지소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한 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Thu)) | 보건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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