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대신 약처방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보건의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호자가 대신 약 처방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직접진찰 한 후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토록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동일질병, 동일 처방의 재진에 한해 보호자에게 대리 처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제반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보건지소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한 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1일(Thu)) | 보건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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