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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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작성일
- 2005년 6월 23일(Thu) 14:31:39
- 조회수
- 2050
지난 14일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건강보험의 재정적 문제와 앞으로 발생할 소요재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큰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은 중증 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분을 사용토록 하고있고 특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 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보건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작금의 건강보험 주변환경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경제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들을 경계한다. 이른바 WTO 서비스 분야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병원의 국내설립이 가능해졌다. 영리법인으로 설립될 이러한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국내 경제계나 의료기관은 규제완화를 목청껏 요구할 것이다. 또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춘 영리병원의 이용을 위해 민간보험은 수많은 보험상품을 화려한 포장과 함께 내놓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병원은 병원대로,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이윤 추구를 목표로 그들만의 대경주(大競走)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민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둘째로,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가 사회 일각에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화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특정 목적의 성격을 지녔고, 4대 사회보험중 재정수지측면에서 가장 큰 지출규모를 가지고 있어 재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국회심의를 받아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의는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자율성이 심각히 훼손됨은 물론이다. 재정운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약분업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독점적 논의구조를 버리고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외국과의 통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료시장 개방이나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등 시장경제 가치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피할 수 없다면 우선 급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반드시 국민의 참여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인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이다. 다른 어떤 사회보험 관련 제도에 우선하는 규범이다. 다시는 돈이 없어 병든 자식을 바라만 보고 있는 부모를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화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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