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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작성자
아**
작성일
2005년 6월 30일(Thu) 18:19:29
조회수
2182
아래에 적힌 출산장려금에대해서 잘 읽었는데여.. 거기에보면 첫째,둘째란 의미는 2006년전에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건가여? 그 아이들에게도 장려금을 주나여? 그리고..기형아 검사비는 강화가 아닌 김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도 검사비를 주는지 알고 싶네여..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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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안녕하세요.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출산장려금 및 기형아 검사비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산장려금 ▪ 기 간 : 2006년 ~ 2015년간 지급(10년간 지급) ▪ 대 상 : 2006. 1.1일 ~ 2010. 12.31일 출생한 강화군거주 신생아 ❇ 2006년 이전 출생아는 해당 없음 ▪ 방 법 : 탄생 축하 금 및 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출산용품지원 ▪ 지원내역 ▷ 탄생 축하금 - 금액: 첫째, 둘째 100,000원, 셋째 이상 500,000원 - 자격: 강화군 거주하며 출생신고 된 신생아 - 제출서류: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지원 - 금액: 셋째이상 매월100,000원을 5년간 지급 - 자격: 출생 후 강화군에 1년 미거주시 환급조치, 전출시 지급중단 ▷ 출산용품지원 - 금액: 일금 오만 상당 지원 - 자격: 강화군에 출생신고 된 아기 ✿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기 간 : 2005. 1.1부터 ~ ▪ 대 상 :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된 관내거주 임신부 ▪ 내 용 : 전국병원에서 2005년도에 실시한 임신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항목 - 임신16주 ~ 22주 안에 실시하는 트리플 테스트(다운증, 애드워드증, 신경관결손증) - 같은 날 실시한 초음파 검사 ▪ 방 법 - 제출서류 : 진료비 명세서, 본인또는 배우자 통장사본 - 제출서류 지참 후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1인 40,000원 한도 지원 - 매월 초에 일괄 지급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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