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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가지면..

작성자
예**
작성일
2006년 2월 10일(Fri) 10:26:39
조회수
2061
아기를 가지면 임산부 등록을 해야하나여? 그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출산장려금 100,000원 한번만 나오는건가여? 몇년이 아니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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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신부 등록절차 : 보건소 내소 후 산전검사 및 등록카드 작성 ♣ 임신부 등록대상 : 강화군 임신부 - 보건소 내소 하여 임신여부 확인 가능 ◎ 임신부 건강진단 - 혈액검사(풍진항체, 성병, 간염, 간기능, 혈액형, 콜레스테롤, AIDS) - 혈압, 당뇨체크 및 관리 ◎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임신부기형아 검사비 및 같은날 실시한 초음차 검사비 - 1인 40,000원 한도 지원 -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통장사본, 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 ◎ 출산준비 교실, 태교교실 운영 - 일정: 2006. 4~11 계획 중 - 임신부요가, 신생아 관리요령, 모유수유안내, 태교음악회 등 ◎ 모유수유 용품대여 - 모유수유를 위한 평편유두 교정기 및 유축기 대여 ◎ 철분제 배부 - 임신 20주부터 분만까지 월1회 배부 ◎ 무료스켈링 - 분만 후 6개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모자보건실(☎ 933-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축하금 및 양육지원금(관할 읍, 면사무소 담당) ◎ 첫째, 둘째 : 축하금 100,000원1회 지급 ◎ 셋째 : 축하금 500,000원 1회지급 및 양육지원금 100,000원씩 만5세까지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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