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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걱**
작성일
2006년 3월 24일(Fri) 09:33:59
조회수
2225
지난달 저의 아버지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걱정을 가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은 말로는 보건소에서 암수술을 할때 보조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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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실

    먼저 저희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암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암 치료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 건강보험가입자중 2006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위암(C16),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간암(C22), 자궁경부암(C53) - 의료급여수급자중 전체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보험료부과기준 직장가입자 50,000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이하) 암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보건소로 방문하시어 2006년도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 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암진단서(상병코드 반드시 기재), 치료비 영수증을 보건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건강검진실(☎933-8015)로 문의하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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