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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작성자
정**
작성일
2007년 2월 15일(Thu) 17:47:16
조회수
3084
반갑습니다.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진단을 위해 보건소에서 하는 조치가 엑스레이 촬영과 채변검사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결핵검사를 위함이고, 채변검사는 전염성피부질환 검사를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채변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채변검사로 전염성피부질환 검사 모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종사자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하되, 폐결핵검사는 1년에 1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에 폐결핵검사까지 하였다면, 두번째 검사는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채변검사의 내용이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전염성피부질환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검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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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검진팀

     안녕하십니까 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항목으로는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함) 2. 폐결핵(x-ray 촬영)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 이며, 검진주기는 1회/1년입니다.  보건소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채변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식품취급자의 장티푸스등 보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채변검사는 장티푸스등 수인성전염병에 관한검사로 전염성피 부질환의 검사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진료검진팀 933-8015 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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