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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내용!!

작성자
박**
작성일
2007년 3월 10일(Sat) 14:39:53
조회수
2440
임산부등록하면 초음파2회지원과 당뇨검사도 있다하는데여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얘기인지아니면 병원에서 검사받고 명세서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기형아검사는 병원에서 검사받고 명세서 보건소에 제출했거든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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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임신부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부 임신성당뇨검사비 지원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등록임산부에 한해 2007.1.1일 이후 실시한 검사비만 소급지원가능 합니다. 임신24~28주 사이에 실시하는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으로 당일 실시한 초음파검사비(10,000원)를 포함하여 35,000원한도 지원으로 3.15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또한, 초음파검사비 2회지원은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시 1회 포함되며,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시 2회 포함되어 단독지원은 아니고 임신성당뇨 및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시 병행지원 합니다. 첨부서류는 진료비명세서(당뇨검사비 및 초음파검사비 명시), 통장사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비 신청과 더블어 같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모자보건실 (☎933-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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