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등록하면 초음파2회지원과 당뇨검사도 있다하는데여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얘기인지아니면 병원에서 검사받고 명세서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기형아검사는 병원에서 검사받고 명세서 보건소에 제출했거든요....
모자보건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임신부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부 임신성당뇨검사비 지원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등록임산부에 한해 2007.1.1일 이후 실시한 검사비만 소급지원가능 합니다. 임신24~28주 사이에 실시하는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으로 당일 실시한 초음파검사비(10,000원)를 포함하여 35,000원한도 지원으로 3.15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또한, 초음파검사비 2회지원은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시 1회 포함되며,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시 2회 포함되어 단독지원은 아니고 임신성당뇨 및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시 병행지원 합니다. 첨부서류는 진료비명세서(당뇨검사비 및 초음파검사비 명시), 통장사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비 신청과 더블어 같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모자보건실 (☎933-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7.03.13
모자보건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임신부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부 임신성당뇨검사비 지원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등록임산부에 한해 2007.1.1일 이후 실시한 검사비만 소급지원가능 합니다. 임신24~28주 사이에 실시하는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으로 당일 실시한 초음파검사비(10,000원)를 포함하여 35,000원한도 지원으로 3.15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또한, 초음파검사비 2회지원은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시 1회 포함되며, 임신성당뇨검사비지원시 2회 포함되어 단독지원은 아니고 임신성당뇨 및 태아기형아검사비지원시 병행지원 합니다. 첨부서류는 진료비명세서(당뇨검사비 및 초음파검사비 명시), 통장사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비 신청과 더블어 같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모자보건실 (☎933-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