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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비 다시 질문드려요.

작성자
궁**
작성일
2007년 8월 27일(Mon) 11:03:16
조회수
2930
안녕하세요.. 제가 비밀글로 글을 올렸는데 클릭을 해도 글을 볼수가 없네요.. 비밀글이 아닌 다른글은 클릭하면 바로 뜨는데 혹시 컴퓨터가 이상이있나해서 다른곳의 컴퓨터로해봐도 글을 볼수가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임산부 검사비중에 기형아 검사비 트리플은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쿼드 검사받고도 검사비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뇨검사비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병원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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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임신부 기형아검사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등록임산부에 해당합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부 기형아 및 당뇨검사 비 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 내용 - 임신14~22주에 실시하는 Tirple maker 및 초음파검사비 (40,000원한도) - 임신24~28주에 실시하는 임신성당뇨검사 및 초음파검사비 (35,000원한도) ■ 첨부서류 : 진료비 명세서(검사항목 및 금액 명시), 검사결과서, 통장사본 ■ 방법 : 매월 말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지급 ○ Quad test를 하셨다면, Tirple maker항목에 대한 금액을 지원 하며, 진료비 명세서에 트리플 금액을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Tirple maker : AFP, HCG, UE3 ■ Quad test : Tirple maker항목, inhibin- A. 기타 문의 사항은 모자보건실 (☎933-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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