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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지원 문의

작성자
강**
작성일
2008년 2월 14일(Thu) 11:25:39
조회수
3546
지난달 1월26일날 인천대학병원에서 34+1주만에 2.1키로그램의 아기를 출산하여 출산 도우미와 지원금 문의를 할려고 했는데 연휴가 끼고 하여 미루다가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병원비는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니 치료비는 저에게 받고 저체중 미숙아는 지원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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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출산지원금, 미숙아 의료 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하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소득수준별 지원 자격 결정 후 분만 전 60일, 출산후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대상 - 강화군 임산부로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인자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 지급 - 본인부담금 46,000원 - 정부지원액 2주 567,000원 ○ 구비서류 1. 신청서1부(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2. 산모 건강보험증사본 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일 경우 :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인 경우 : 전월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사본 - 자동차등록증 ○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 2주(12일) - 쌍태아 산모 3주(18일) -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두 번째로 문의하신 출산지원금은 ○ 첫째, 둘째출생아 100,000원 지원 ○ 셋째, 500,000만원 지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총무과 (930-380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문의하신 미숙아 의료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입원진료를 요하는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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