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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관리요??

작성자
고**
작성일
2008년 3월 13일(Thu) 11:14:08
조회수
3186
아래의 글을 보고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암환자의 영양관리를 해주신다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답니다... 항암치료중이셔서 입맛도 없어하시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애먹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등록을 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방문을 한다고도 쓰여 있는데, 직장에 다녀서 낮에는 아버지 혼자 친구분들을 만나러 다니시기도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맘만 있지 어찌 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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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보건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집에 계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모든 재가암환자이며, 내용은 암치료 등으로 야기되는 식욕부진 및 영양결핍 해결을 위해 영양식이(영양죽,단백보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암환자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통증을 경감시키는 통증관리, 일상생활용품으로 기저귀, 장루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 욕창 및 각종 튜브관리등의 가정간호를 제공하며 휠체어, 병원용 침대 등 재활기구 대여도 가능합니다 물품지원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하위 50%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신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이나 해당면 보건지소, 진료소로 전화주시면 가능하고, 본인 및 보호자, 지역사회내 이웃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문보건팀(☎933-40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8.03.14

  • 고명딸

    답변감사드립니다... 질문있는데요... 의료보호는 대강 알겠는데.. 그 뒤에 쓰여있는 의료보험 50%이하라는 말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전에 사별하시고 혼자서 살고 계시고 노령연금 수급도 하시긴 하지만, 그럼 저희는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는건지? 의료수급권자들만 물품 수급이 된다고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 2008.03.15

  • 방문보건

    강화군보건소 보건사업추진에 지속적 관심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료보험하위 50%이하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52,500원이하이며, 지역가입자는 월 63,000원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물품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보험 하위 50%이상의 대상분들도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 건강검사(혈압,혈당 등) 및 상담으로 건강체크를 도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일정 협의를 위해 방문보건팀(☎933-4000) 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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