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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 내 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도우미 서비스 -지원방법 : 바우처제도 변경(카드발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신청기준 :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후 20일내 신청 -파견방법 : 파견(자활후견인) -바우처지원액 : 550,000원/ 596,000원(12일 표준서비스 기준) -본인부담금 : 46,000원/ 92,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차량소유시 자동차보험가입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930-4067,4068번으로 문의바라며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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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 내 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도우미 서비스 -지원방법 : 바우처제도 변경(카드발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신청기준 :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후 20일내 신청 -파견방법 : 파견(자활후견인) -바우처지원액 : 550,000원/ 596,000원(12일 표준서비스 기준) -본인부담금 : 46,000원/ 92,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차량소유시 자동차보험가입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930-4067,4068번으로 문의바라며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