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는 보건소에서 추천통해 연결해주는지 아님 우리가 그냥적당한 도우미 써도 되는지 알고 싶고 지원금은 제출한 통장에 입금되나요 바우처카드가 제공되서 카드결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우미신청했다 예상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으면 취소해도 되나요?
모자보건실
안녕 하세요.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기준 : 차량의 배기량 2,500cc 이하, 평가액 3,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가구평균소득(가구원수 : 4인 기준, 2주) 전국가구평균소득 건강 보험료 본임부담금(원) 도우미 신청시 판정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본인부담금 40% 47,004 40,508 47,633 46,000원 50% 58,801 60,141 59,280 92,000원 위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 관련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 기관(해피케어, 인천자활센터)이 있습니다. 2개 기관 중에 산모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하면 전산망으로 두 업체에 산모의 신청사항이 전송 됨) ?지원금 관련 지원금은 산모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고운맘 카드)가 제공 되는 것으로 카드결재 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위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46,000원 또는 92,000원 입니다. ?도우미 신청 취소 관련 도우미 신청 취소는 서비스 개시 전 취소가 가능하며, 사전에 입금된 본인부담금은 정산처리 절차를 밟아 환급 받 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 우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하셨는지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산모 수첩을 가지고 모자보건실로 내소하여 등록하시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위 자격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모자보건실(전화:930-4067, 406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03.28
모자보건실
안녕 하세요.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기준 : 차량의 배기량 2,500cc 이하, 평가액 3,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가구평균소득(가구원수 : 4인 기준, 2주) 전국가구평균소득 건강 보험료 본임부담금(원) 도우미 신청시 판정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본인부담금 40% 47,004 40,508 47,633 46,000원 50% 58,801 60,141 59,280 92,000원 위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서비스 제공 관련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 기관(해피케어, 인천자활센터)이 있습니다. 2개 기관 중에 산모 본인이 원하는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하면 전산망으로 두 업체에 산모의 신청사항이 전송 됨) ?지원금 관련 지원금은 산모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고운맘 카드)가 제공 되는 것으로 카드결재 하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위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46,000원 또는 92,000원 입니다. ?도우미 신청 취소 관련 도우미 신청 취소는 서비스 개시 전 취소가 가능하며, 사전에 입금된 본인부담금은 정산처리 절차를 밟아 환급 받 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 우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하셨는지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산모 수첩을 가지고 모자보건실로 내소하여 등록하시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도 위 자격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모자보건실(전화:930-4067, 406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3.28
모자보건실
전국가구평균소득 / 건강 보험료 본임부담금(원) / 도우미 신청시 판정기준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40% / 47,004 / 40,508 / 47,633 / 46,000원 50% / 58,801 /60,141 / 59,280 / 92,000원 판정기준을 다시 올립니다.|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