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아동 접종 관련 처리건 신은경 님 민원 제기합니다.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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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 작성일
- 2012년 1월 6일(Fri) 11:59:19
- 조회수
- 2380
이런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몹시 불편합니다. 아이 아빠와 아이가 취학 아동 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들렸으나 아이 예방 접종 이력이 등록되지 않았다며 엄마에게 전화통화를 요구하셨나 봅니다. 신은경님께서 말입니다. 대뜸 전화를 받으신 신은경 님께서는 "아이가 일본뇌염 3차는 받았나요?" 누구인지 말씀도 없으시고 바꾸자 마자 퉁명스럽게 묻는 말투가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취조하듯 묻는 신은경님의 말투는 전혀 상담의 의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즐거운 취학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러 간 곳에서 이런 대응을 받아야할 이유와 예방접종과 상관없는 물음에 어의가 없을 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접종의 결과가 지금 하러간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방접종은 할 수 있으나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 말씀하시더랍 말입니다. 확인차 전화하신 말투가 그렇게 취조하듯 물으시는겁니까? 참으로 불편하네요. "어차피 3차는 시기가 지났으니 4차를 맞아야 합니다." 더 어이가 없네요. 접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은경님! 전문직이기전에 서비스직이기도 합니다. 전화예절은 기본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누구인지 알리고 무엇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알리는게 우선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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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답변글】 안녕하세요. 강화군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전화통화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까지는 홍역2차 접종 증명서를 입학 시 제출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안내(서)를 보신 봐와 같이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변경되어 예방접종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학교에서 취학 아동에 대한 접종기록을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확인 전화나 예방접종 차 방문시 예방접종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산등록 및 접종 유무를 확인하여 미 접종 아동에 대해서는 접종을, 미등록 접종에 대해서는 전산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접종은 일본뇌염 2007. 4.30(1차), 2007.5.10(2차)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 유무를 묻게 된 것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는 월(연)령별 접종시기가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생후 12개월~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접종은 만 6세, 만 12세에 합니다. 귀하의 자녀처럼 접종이 지연된 경우 처음부터(소급접종) 다시 접종하지 않고 남은 횟수만 접종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는 횟수로는 3차 접종이자 연령상 만6세에 접종하는 추가(4차)접종이 됩니다. 그 후 만 12세에 1회 더 접종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통화 중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모자보건실(930-4067.8)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