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문의
- 작성자
-
예**
- 작성일
- 2012년 11월 15일(Thu) 01:35:01
- 조회수
- 1897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홈피상에는 너무 기본적인것만 간단히 나와있네요 아는지인이 신청했는데 5달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있는데요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한번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한두달 받고 마는건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또 상담받고 평가받아야 하는거라면 어느시점에서 상담을 받고 평가를 받는것이며 선정기준이 기존과 동일한것인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예전배송관련글 읽어보니 몇년동안 받으시는분도 있으신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몇년을수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궁금해하는것 외에 영양플러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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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
○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하신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①대상자 구분기준, ②거주기준, ③소득기준, ④영양위험요인 네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자 구분기준(자격기준) :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②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강화군민 ③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④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신체계측(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실시 -영양섭취상태, 영양위험요인 조사로 판정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 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G4C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 기타 서류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의 사업 참여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대상자의 자격구분 변화 시 자격재평가에서 대상이 될 경우 1년이 넘을 수도 있음. (영아→유아, 임신부→모유수유부로 자격 구분 변화 시) ※ 영양평가 : 약3개월 ~ 6개월에 1회 실시 - 대상자 선정 시(사업 참여 전) - 자격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 사업종료 시 - 정기적 중간평가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자, 대기자가 많을 경우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3개월정도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전화930-4078, 4079번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