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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주간보호센터문의

작성자
봄**
작성일
2013년 3월 26일(Tue) 21:15:22
조회수
1863
어머니께서 치매진단을 받으셨는데 차량운행이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요? 이용금액도 알고싶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저작권 구분

: : :

  • 관리자

    저희 강화군치매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니 어르신과 가족들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대로 우리 치매보호센터 주간보호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① 강화군의 만60세 이상의 경증치매환자로 송영이 가능한 어르신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소 우선 이용금액(단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이용 차상위계층 : 50,000원/월 일반이용자 : 100,000원/월 현재 차량운행지역은 강화읍 전지역과 선원면, 불은면 고능리지역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강화군치매보호센터 전화 933-897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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