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
| 위험 단계 | 대응요령 |
31°C |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
33°C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시간 늘리기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
35°C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정도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실외작업 제한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
38°C |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기 ∙ 긴급하지 않은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실외작업 제한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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