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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못하면 과징금

작성자
금연상담사(보건소)
작성일
2006년 9월 8일(Fri) 09:44:54
조회수
196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못하면 과징금 [YTN뉴스] 정부가 앞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자체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징수실적을 지자체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최근 조사에서 청소년의 단란주점 출입과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징수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은 지난 6월말 현재 2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이 11.5%로 가장 낮았고 이어 대구와 광주가 20% 초반이었으며 가장 높은 인천과 강원도도 각각 57%와 52.5%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30% 안팎에 추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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