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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장소 흡연 단속..과태료 7만원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12년 7월 12일(Thu) 14:25:44
조회수
1132
구리시 공공장소 흡연 단속..과태료 7만원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지역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구리시는 5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는 딸기원~롯데백화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5곳, 도시공원 7곳, 동구릉 등 총 13곳이다. 시(市)는 공무원과 금연환경지킴이,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을 3인1조로 10개조를 편성해 공공장소 흡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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