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물.공장.관공서 내일부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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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7월 24일(Mon)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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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물.공장.관공서 내일부터 금연 [연합뉴스 2006-07-24 11:24:30]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25일부터는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과 함께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된다. 그동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물내 2천㎡ 이상의 공장.사무실, 1천㎡ 이상의 정부 청사가 금연 구역이었다. PC방과 만화방의 경우 차단벽 설치 등을 통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토록 했으며,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중.소 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들 건물에서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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