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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시행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21)
작성일
2021년 10월 21일(Thu) 17:09:56
조회수
335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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