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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서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83)
작성일
2022년 5월 2일(Mon) 13:08:38
조회수
331
첨부파일

○ 폐업 등 관련 준비서류
 
1. 폐업안내문 게시(의원 홈페이지에도 게시)
-폐업예정 14일전
 
2.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작성(연락처 등)

-개설신고증 원본 반납,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서 제출
 
3.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 작성(보유기록 종류 및 수량 등 기재)
 
4. 의료폐기물 처리확인
 
5.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양도(의료기기 판매상) 양수서 작성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 원본 첨부
- 양도 관련 서류 첨부
 
6. 마약 보관 시 양도·양수
 
7. 건강검진기관지정 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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