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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19)
작성일
2022년 7월 15일(Fri) 16:41:14
조회수
249
첨부파일

 
** 의료기관 결핵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개정(3판)하여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료 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22년 7월, 3차 개정판)

나.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다. 3판 개정 주요내용
 
◯ 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관계 무관 의료기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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