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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용)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22)
작성일
2022년 8월 29일(Mon) 13:56:31
조회수
235
첨부파일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을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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