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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22)
작성일
2022년 10월 25일(Tue) 13:46:37
조회수
216
첨부파일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가의 기금으로 우선 청구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한 후, 법률에서 정한 상환의무자(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상환 받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대지급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

* 요양기관 및 이송기관 대상 안내사항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이용 관련, 대지급금 구상(압류 등) 안내 및 수진자 정보의 정확한 기입을 요청 드립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이용 후 반드시 상환하셔야 할 국가의 소중한 기금입니다.

* 수진자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응급증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대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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