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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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신설) |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 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TEL : 032-930-4061-2
FAX : 032-93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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