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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22)
작성일
2022년 12월 23일(Fri) 09:11:28
조회수
300
첨부파일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이 개정ㆍ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됩니다.  

*** 교육이수증을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 담당자에게 팩스(032-930-3642) 후 전화회신 요청드립니다.
 
주요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
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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