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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치매보호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2011년도 사업결산내역 및 2012년 예산편성내역공고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2년 1월 13일(Fri) 09:04:54
조회수
1456
첨부파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에 의거 강화군치매보호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2011년도 예산 결산내역과 2012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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