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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보수교육)

작성자
보건소 (☏ 032-930-4022)
작성일
2023년 4월 21일(Fri) 14:45:43
조회수
152
첨부파일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보수교육)입니다.

2023년도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붙임파일의 교육일정(붙임1,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의과), 붙임2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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