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약국 등 의약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하고자 업소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업소에서는 자율점검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5.22.(월)~ 6.3.(금)
나. 점검대상 : 약국 등 의약업소 166개소
-(한)약국 25개소, 한약방 3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28개소, 안경원 5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102개소,
안마원 2개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소 1개소
다. 점검방법 : 점검기관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표 작성 후 제출
1) 회신처
가) FAX : 032-930-3642
나) 우편접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26-1 강화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다) 메일 : hottest1@korea.kr
2) 회신기한 : 2023.06.03.(금)
라. 법령 위반업소 처리계획
1)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는 현지 시정 조치
2)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재적발)이 있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
처분(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등).
마. 특이사항 :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를 우선으로 현장점검 실시 예정
바. 비고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의약관리팀(032-930-40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