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에게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2년 9월 4일(Tue) 17:01:15
- 조회수
- 1043
맘편한카드(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인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
○방법 : '우리카드' 홈페이지 (card.wooribank.com)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이용범위: 임신과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
○이용금액: 임신 회 당 120만원 이내(1일 10만원 범위내 사용 가능)
○사용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기타 문의사항은 모자보건실 930-4067~8 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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