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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2년 11월 12일(Mon) 14:04:36
조회수
1160
첨부파일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수 없는 불편을 해소코져 보건진료소,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는 편의점등에서 가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포스터 참고). □ 판매시기 : 2012년 11월 15일부터 □ 판매기관 : 보건진료소, 24시간 운영 편의점(보건소 등록업소), 특수장소. ※ 판매품목 이외품목 및 보건소 미 등록업소에서 의약품 판매시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조치. □ 판매품목 : 의약품 13품목(보건복지부 지정품목) 타이레놀정(500mg, 160mg, 어린이용 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베아제정,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부루펜 시럽,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판매업 등록서류 : 신청서(수수료10,000원), 교육수료증, 사업자등록증. □ 주의사항 - 음주후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복용 주의(금지). - 정해진 용량 복용 및 같은 제품은 1개만 구입가능. - 초등학생과 12세 미만 어린이는 편의점에서 약품 구입불가.? □ 부작용 신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문의처 : 강화군보건소 예방의약팀 (☎93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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