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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2년 11월 21일(Wed) 19:10:07
조회수
989
강화군 공고 제 2012 -3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50 - 6번지 내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미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강 화 군 수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250-6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선원보건지소 신축공사 시행 4.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팀(032-930-4016), 선원면사무소(032-930-4417)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 일(2012.10.15)부터 3개월간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 인이 임의 개장 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공설묘지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8. 공 고 인 : 강화군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9. 유의사항 : 연고자와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추진 시 추가 발생되는 무연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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