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대상 자살예방교육 추가)
3. 이에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에 대한 실적을 2025. 12. 31.(수)까지 팩스(032-930-3642) 또는 이메일(공문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