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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항·항만 검역소 검진 서비스 시행 알림

작성자
보건소 (☏ 032-930-4383)
작성일
2026년 4월 14일(Tue) 10:56:30
조회수
44
첨부파일

260210_호흡기_감염병_검사_서비스(검역정책과)_v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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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관련 Q&A

1. 검사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요? --> 핸드폰 번호문자로 안내
2. 검사결과 양성이면 격리되나요??  -->  격리되지 않아요 !!! 
 * 검역소에서 양성 확인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국믽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3. 입국 후에도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 입국후에는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바랍니다.
4.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되었는데, 발열 및 기침 증상 계속되면? -->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이나 기타 질환일 가능성 있음
 *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상담 후 추가검사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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