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3년 3월 22일(Fri) 10:06:27
- 조회수
- 961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13. 4. 1. ~ 6. 30. (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강화경찰서 수사과(☎934-0330) - 강화군보건소 예방의약팀(☎930-4022)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 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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